기존에 없던 간단한 생활용품을 만들어 판매하고자 합니다.
없던 제품이다보니 설계나 디자인은 자체적으로 새로 하지만, 제작은 외주를 맡겨 생산해 판매하려 합니다.
이 때 저의 업종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도소매업, 제조업 이런거 중에 아무거나 정해도 되나요?
아니면 딱 정해진 조건이 있어서 그걸 안하면 불법이 되는지요. 가능한 제조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1. 위 상황에 저의 업종, 업태 문의
2. 1번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인지
두 가지 질문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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