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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에서의 테이크아웃 전문점

작성자 작성자 멤버 천지인 작성일 2014-11-07 04:10:29 조회 4820

 

테이크아웃커피점을 하려구합니다.(토스트나,와플도같이생각하구있구요)

장소가 건물과 건물사이의 공간인데요,, 이쪽이 유동인구도많고 학생들이 많이다닙니다.

건물주들한테 허락을 받는다쳐도,, 가건물이되기때문에 불법일텐데,,

여기를 정식으로 허가를 받을수없나요??

위의 사진처럼,,저 장소에서  같이 첨부된 저런 테이크아웃가게를 하고싶어요

저런식으로 테이크아웃 부스를 만들어서 해도 불법인가요??

지나가다보면 저런가게가 상당히 많던데,,그사람들도 전부 불법으로하는건가요??

 

구청이나 이런곳에 정식으로 허가받는 방법이 있다면 꼭 좀 가르쳐주십시오 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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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

  • 댓글090nobleist 2014-11-07 04:11:15 댓글삭제

    불법 맞습니다~ 허가 방법도 없습니다 ^^;
    또한 만일 하나라도 철거명령 떨어지면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전기, 가스, 하수 등등 전체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리가 좋을 듯 한데 권리금 보증금 없이 시설 투자비 거의 없이 하실 수 있다면 해보세요
    길게 보지마시고 언제든 나가야 할 상황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런 조건에 건물주와 협의해보세요 월세를 차라리 수익의 일정부분으로 한다던지..
    그리고 건물에는 절대로 돈 들이지 마시고요... 간판의 경우도 재활용를 고려하여 의뢰하시고..
    참고로 그런 입지가 매우 좋은 자리(교차로 정거장 및 역사)는 아무리 작은 점포하도
    일 100만원 이상의 매출은 금방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도 철거 감수하고 감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테이크아웃 커피는 쩜 아닐 듯 합니다만...

  • 댓글만화경사륜안 2016-01-26 17:36:50 댓글삭제

    박근혜정부의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으로 권리자와의 임대계약만 있다면 가능하게 되었읍니다.
    가건물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푸드트럭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구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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