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커피점을 하려구합니다.(토스트나,와플도같이생각하구있구요) 장소가 건물과 건물사이의 공간인데요,, 이쪽이 유동인구도많고 학생들이 많이다닙니다. 건물주들한테 허락을 받는다쳐도,, 가건물이되기때문에 불법일텐데,, 여기를 정식으로 허가를 받을수없나요?? 위의 사진처럼,,저 장소에서 같이 첨부된 저런 테이크아웃가게를 하고싶어요 저런식으로 테이크아웃 부스를 만들어서 해도 불법인가요?? 지나가다보면 저런가게가 상당히 많던데,,그사람들도 전부 불법으로하는건가요?? 구청이나 이런곳에 정식으로 허가받는 방법이 있다면 꼭 좀 가르쳐주십시오 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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