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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신고.

작성자 작성자 멤버 또리맘 작성일 2015-07-30 10:57:37 조회 3795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하는데요.

일단 인터넷이 아닌 시청으루 가려하구요.

가게 주소지가 안성이면 안성 시청에서만 발급이 데는건가요?평택시청으루 가면안데는거구요?

아 가게는 오늘 오후에가서 마지막으로 보고 가계약을 할예정이구요

가계약후 인테리어를 한디 오픈하면 7월말쯤델거같구요

 

그리구 업종이 애견미용/애견용품 인데 사업자 등록을할때 세금을조금내려면 어떻게 등록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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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정관우 2015-07-30 10:57:37 댓글삭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하는데요.

    일단 인터넷이 아닌 시청으루 가려하구요.

    가게 주소지가 안성이면 안성 시청에서만 발급이 데는건가요?평택시청으루 가면안데는거구요?


    사업자신청은 점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지참하세요)

    업종 및 업태는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영업신고는 점포주소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가게는 오늘 오후에가서 마지막으로 보고 가계약을 할예정이구요

    가계약후 인테리어를 한디 오픈하면 7월말쯤델거같구요

    그리구 업종이 애견미용/애견용품 인데 사업자 등록을할때 세금을 조금내려면 어떻게 등록을해야할까요 ?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간이과세사업자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만들어

    진 것입니다.

    세금도 일반과세사업자의 3분의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1년 매출액 4.800만원에 해당되면 차후 매출을 많이 올리면 그때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하시면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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