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명과 관련된 상표법 규정은 상품의 산지에 속하는 경우,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우 식별력이 없어 등록대상이 아니고 해당 표장은 등록상표에 포함된 경우에도 그 명칭만으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뉴욕피자같은 경우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뉴욕+피자라 등록이 거절되었겠네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역명이 유명한 곳이라면 포함해서 사용해도 상표법에서는 제재받지 않을 겁니다. 다만 상표법이 아니라도 부정경쟁방지법같은 경우에는 등록상표가 아니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므로 사용하시려는 표장이 우리나라에서 좀 알려진 상표라면 다른 법의 저촉가능성까지 무시할 순 없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