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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창업시 박스나 용기에 유사상표사용 가능한지요???

작성자 작성자 멤버 개구동이 작성일 2015-06-26 16:31:29 조회 4153

개인피자집을 준비중인데 기존에 뉴욕피자,시카고피자라는 가게들이 있는데 같은 이름을 사용해도되나요???지멱명,도시이름은 상표등록이안된다고 알고있는데 키프리스 검색하니 뉴욕피자경우 거절로 떠있으니 제가써도 무방할꺼같은데요....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지역명은 상표등록이 안되니 사용하더라도 제재받을일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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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kreuiz 2015-06-26 16:31:29 댓글삭제

    지역명과 관련된 상표법 규정은 상품의 산지에 속하는 경우,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우 식별력이 없어 등록대상이 아니고 해당 표장은 등록상표에 포함된 경우에도 그 명칭만으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뉴욕피자같은 경우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뉴욕+피자라 등록이 거절되었겠네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역명이 유명한 곳이라면 포함해서 사용해도 상표법에서는 제재받지 않을 겁니다. 다만 상표법이 아니라도 부정경쟁방지법같은 경우에는 등록상표가 아니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므로 사용하시려는 표장이 우리나라에서 좀 알려진 상표라면 다른 법의 저촉가능성까지 무시할 순 없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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