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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서 장난감, 소품 등 판매하려면?

작성자 작성자 멤버 롤리롤리팝비 작성일 2015-06-15 16:02:45 조회 3755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낸 키즈카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매출 증대를 위해, 아이들 관련 용품 혹은 장난감, 아기자기한 소품등을 추가로 판매하고 싶은데

 

관련하여 인허가가 필요하다거나,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업태를 추가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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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ㅈㄷㅈㄷ 2015-06-15 16:02:45 댓글삭제

    사업자 등록증에 소매가 있으시면 상관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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