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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를 사용한 PC방 등록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작성자 멤버 ccdd00 작성일 2015-06-15 16:03:50 조회 3398
최근 태블릿PC(아이패드)를 사용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규등록 문의가 있는데,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니 유사한 방식으로 PC창업 후 변종 사행성 게임 영업을 한 사례가 있어 우리 자치단체에는 이와 같은 불법영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나, 이를 제지할 마땅한 명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말하는 컴퓨터 등에 태블릿PC(아이패드)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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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노롤로로 2015-06-15 16:03:50 댓글삭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서“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PC방’)이라함은컴퓨터등필요한기자재를갖추고공중이게임물을이용하게하거나부수적으로그밖의정보제공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영업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고,소위‘테블릿PC방’의이용자가아이패드등태블릿PC를통하여게임물을이용하거나부수적으로그밖의정보제공물을이용할수있다면,동시설은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대상이라고볼수있음을알려드리오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블릿이용한당해PC방이불법사행영업등불법영업이우려된다면해당시,군,구에서관할경찰서및게임물관리위원회와협조하여해당PC방에대한단속과조사를지속적으로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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