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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떡집이나 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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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소규모의 영세한 떡집, 제과점(요식업)의 경우 임대인이 일반 과세인 경우이면 세금 계산서 작성 및 적용 절차 역시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