â 0 â
게시물쓰기
패스트푸드> 제과점 목록으로

제과점에서의 주류면허 문의입니다.

작성자 작성자 멤버 신문고 작성일 2015-01-14 07:55:28 조회 3612
안녕하세요?
제과점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사업자 등록 당시 세무서 직원분이 "주류판매하실겁니까?" 라고 했을 때
안할거라고 했는데, 지금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서 다시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주류라는 건 병 제품만 되고 칵테일 같은 건 불가능한가요?
제가 다른 제과점을 가봤을 때 주로 샴페인을 많이 판매하는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과점에서 칵테일을 커피처럼 테이크아웃으로 판매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칵테일 판매가 가능하다면 주류면허세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1

1 개의 댓글

  • 댓글godqhr 2015-01-16 20:56:41 댓글삭제

    제과점에서는 완제품(병제품 등)을 소매업으로 주류 판매가 가능하며 일반소매의제면허를 사업자등록정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과점에서 칵테일을 소규모로 제조하여 테이크아웃으로 판매하는 것은 주류제조면허가 있어야 가능하나 면허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주세법 제6조 1항)

댓글쓰기

* 닉네임, 비밀번호입력은 필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