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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업을 하는데 그전 주인이 사업자를 폐업을 하지 않아요

작성자 작성자 멤버 굿뜨 작성일 2022-06-25 13:15:48 조회 3376

 

우선 제가 창업을 하는건 아니고 여자친구가 카페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건물 임대 계약도 완료했고, 리모델링 시공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일반음식점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이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서

여자친구가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전 가게 주인분께서 연락도 안받고,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1.강제로 그전 일반음식점 폐업신고 방법?

2.지속적으로 비협조 및 부재중일때 법적조치 방법?

3.건물주인이 그전 음식점 상가 사장님과 폐업신고를 확인하지 않고, 신규로 상가 계약을 했을때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4.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조치 방법은?

*첫 사업을 하는 과정이라 많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미숙한 부분이 많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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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위생과 2019-11-22 01:38:37 댓글삭제

    우선 부동산과 건물임대주에게 전 임대인이 퇴거를 하였다는 사실증명원을 만드시고 이후 그것을 법무사를 통해

    공증받으신 다음 그 서류를 통해 구청에 사실증명확인을 첨부한 해당 주소지 전 사업자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실증명확인까지는 힘들것이 없지만 구청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매장 오픈 시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전 상가 사용인이 사업취소를 하는 것인데... 정 안된다면 사실증명 확인이라도 해서

    사업취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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