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1.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행 :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허용) 부동산임대인의 경우 전기료 공급가액을 한도로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허용) 면세품, 농산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가능. 2.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 : 해당 세무서별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 배제가 되는 지역이 있으며, 업종별로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이 있습니다.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때 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적용합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년간 매출액을 예상하여 적용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산한 금액이 기준 금액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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