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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풋살경기장을 만들면 불법건축물인가요?
집합건물인 상가 옥상에 풋살경기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풋살경기장 구조는 옥상 바닥에 인조잔디를 깐다음 그물망을 씌울 펜스를 4-5m 높이로 설치한 후, 옆면과 천정에 그물망을 씌울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풋살경기장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어 철거해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제가 알기론 지붕이 없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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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안녕하세요~~ 일단..지붕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져..고로 불법건축물은 아니다..라고 말할수있겠으나.. 공작물로 되서!! 공작물설치신고를 필요로하는 경우라면..문제가 생기져.. 공작물설치신고 대상이 위 시설같은경우는..6미터부터 일텐데.. 일단 4~5미터라 하시니 걸리진 않을것도 같은데..해당 지역 건축조례로는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알수가 없으니..일단 조례 확인해 보시고요.. 그외 지역,지구가 뭐냐에 따라서도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니..지역/지구와 해당지역 조례를 검토를 좀 더 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