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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에 전자오락실에 있는 게임을 설치하는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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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안녕하세요. 사행성이 아닌 일반적인 전자오락게임기를 2대 이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허가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운영가능대수의 차이나 절차상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고 설치하세요. 임대면적의 1/2 까지는 전자오락 이나 다트 등의 시설을 당구클럽과 병행해서 할 수 있으나 별도의 허가사항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못되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좋은 당구클럽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