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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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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1.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면, 사무용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리사업체라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려 하기에는 힘들듯 합니다. 정확한 것은 사업의 형태를 정하시고,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하시면 바로 답변이 나옵니다. 2.법인사업체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주들이 모여 회사를 만드는 형태로 주식회사가 법인사업체인 것입니다. 발기인이 두명으로, 감사를 한명 두셔야 합니다.발기인과 감사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