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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공부방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 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인원은 20명 혹은 그 이상이 될 듯 한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 쪽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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