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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명의로가게를(호프집)오픈하고 직원으로일을..
집사람명의로가게를(호프집)오픈하고직원으로일을할수있나요?아니면다른절차가필요한가요?또하나알바를쓰려면어떤절차가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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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명의로 사업장을 오픈하시고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남편분께서는 직원으로 등록되어 4대보험 가입하셔서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이며 일반음식점에서 근무하시는 점주,직원,알바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보건증이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