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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호프집 변경이요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또한 일반음식점 카페로 되어있고 주류 허가도 있고요 .
낮에는 라면이나 분식을 팔고 저녁에는 족발이랑 해서 술을 팔려고 하는데요, 다시 사업자를 변경 해야하는지요? 교육도 다시 받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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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사업자 변경은 다시 하셔야 될거에요~ 교육은 아무래도 음식이 있다보니 위생교육이랑 화재예방교육도 안받으셨으면 받으셔야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