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60평 정도 상가에 40/20평 나누어서 40평은 당구장 20평은 작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내어 빠도 두고 세계맥주랑 간단한 안주를 팔고 싶은데요 이렇게 한 상가를 나누어서 위 처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일단 사업자를 두개 내어 출입문도 두개로 따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출입문이 따로라도 안쪽에서는 칸막이나 벽으로 완전히 나눠지지 않고 하나의 공간처럼 왔다 갔다 하며
맥주도 마시고 당구도 치게끔 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가능한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 방법이 가능하다면 처음 상가 임대 계약할때부터의 공간을 나누어 따로 따로 계약해야
하는 건가요?
위와 같이 창업하고자 하는데 자세한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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