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 년 7월초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현재 영업중입니다 상호는 승승당구클럽 으로 사용중인데 2014년 12월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표등록권자가 2013년 11월에 상표등록 출원하여 2014년 9월에 등록을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상표등록 출원한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2014년 7월초에 사업자등록을하여 영업중 입니다 그런데 상표등록권자는 사실상 당구장을 창업하여 영업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상표로 당구장 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 당구장 매매컨설팅 을 하며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상표등록권자는현재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용증명에는 2015년 1월15일까지 간판상호를변경하거나 조치를취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같은지역 반경 4키로미터 이내에는 현재 같은상호를 사용하거나 상표권자가 하는사업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상호를 바꾸거나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