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60~80평정도 당구장을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20평 정도 따로 나눠서 당구장이랑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출입문은 두개 있어야
한다는건 알겠는데 안쪽도 꼭 막혀있어야 하는건지 안막혀있어도 두 공간이 구분만 되도록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출입구는 두개지만
안쪽에서는 한 공간처럼 자유롭게 왔다갔다 음식도 먹고 당구도 치게끔 하고 싶은데요 꼭 안쪽 공간이 막혀있어야 당구장과 일반음식점 따로 허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쪽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지만
허가는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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