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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을 오픈하려고하는데요 개인사업자등록 관련문의입니다
호프집을 하게되었는데 첨접하는 장사라 아는게 전혀없네요 ㅠㅠ위생교육이란걸 받으라고하는데 이걸받은후에 사업자등록 신청하러 세무서에 방문후 구청가서 영업신고를 하는건가요?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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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먼저 위생교육받으시고, 보건소가서 보건증 받으세요 위생교육 필증하고, 보건증, 임대차계약서 등 갖고 시군구청 식품위생과 가셔서 영업신고증 발급 받으시고요. 영업신고증 갖고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록증 신청하세요. 순서 1. 위생교육, 보건증 2. 구청에서 영업신고증 3.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