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20세 이상)
서비스 내용
○ 소상공인 창업학교 교육이란?
- 예비 창업자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실무형 창업교육을 지원합니다
○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가. 지원 규모 : 4,000명
나. 교육 기간 : 3월~11월
다. 교육생 부담금 : 5만원
라. 지원 내용
1) (창업학교) 창업이론, 업종별 기능·실습 연마, 인턴체험 등 창업 준비에 필요한 종합교육
- 교육 시간 : 60시간
- 교육 인원 : 4,000명
이용안내
○ 신청방법
신청방법
문의처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유의사항
Q1. 창업교육자 부담금이 얼마인가요?
창업교육(60시간)은 5만원의 교육생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근거법령
[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