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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창업시 주류판매 허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술집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자신고시 주류판매 신고를 하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류판매 신고시 그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는 일본 맥주를 개인적으로 수입해와서 판매 하는건 불법인가요?
(구매대행을 통해서라든지...)
그럼 이러한 행동이 불법이라면, 정상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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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간단히 말씀 드리면 세금부과 판매 제품은 불법이 아닙니다. 개인이 정상적으로 수입해서 판매하시는 제품 또 한 이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