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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상가 점포를 두개 소유한 사람입니다.
작성자 안지노
작성일 2016-06-19 00:13:38
조회 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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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1년치 월세를 선불(보증금)조를 바꿔
집합건물 임대 시장 계설건 사업자를 가진분에게
3년기간동안 임대차 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본인 승낙없이.. 본인상가 포함 1000여평을 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1년 8개월 밀렸습니다.
지금 사용하고있는 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할수 있는지...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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