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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소상공인 컨설팅
작성자 비즈
작성일 2016-02-12 16:01:20
조회 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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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소상공인 컨설팅
2016년 2월부터 신청을 받아 진행 예정
- 지원대상
○ (공통요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업·서비스업 등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별첨 1) 및 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제외
- 컨설팅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5일로 2015년 경우 자부담금은 일 25,000원임)
②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소상공인)
③ 컨설팅 수행-20일이내 완료 (소상공인/컨설턴트)
④ 컨설팅결과보고 (컨설턴트)
⑤ 성과확인/비용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⑥ 연계지원·성과측정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
※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가 조사
- 신청기간
○ ‘16년 2월 부터 접수 에정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신청자 매뉴얼 참조)
○ (인터넷) 소상공인포털 (http://www.sbiz.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컨설팅 클릭 후 나의컨설팅 ▶ 소상공인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확인”버튼 클릭 ▶ 신청완료 ○ (방문)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문의처
○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042-363-7832~33)
이상 답변에 대한 문의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031)201-6807.
첨부링크 : http://www.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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