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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도중에 제3자가 돈을 요구하네요

작성자 작성자 멤버 어의 작성일 2016-07-10 10:43:41 조회 3150
제가 창업했던 사업장이 사기당해서
장사를 접었습니다
근데 창업을 준비하던 과정에
친구에게 돈을 빌렸었는데
그 돈을 갚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 갚을순 없다고
하였더니 민사를 넣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친구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절 직접 카페로 부르더니 다짜고짜
반말을 하면서 친구에게 빌린돈 얼른 갚으라면서
자기한테 30만원을 주면 합의금 조정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3자가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건
협박아닌가요??? 왜 30만원을 줘야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고 합의금 조정을
부탁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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