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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의 4대보험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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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1.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연금/건강보험료만 직장가입자로가입하시고 차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정산을 다시합니다 근로자는 3월 연말정산이후 급여총액신고를 하면서 건강/고용보험료 정산하고 연금은 7월에 보험료 조정을 합니다 2.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동일하게 또는 조금 높게 책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차후 건강보험료는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역시 보험료 조정만 하고요 고용보험은 가입또는 제외로 선택하시고요 산재보험은 해당안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