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창업관련해서 절차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00불 미만제품 개인통관으로 수입시.. 보통 개인통관하는 사람의 이름.영어주소.전화번호.품목.구매url.가격등을 적어서 물류,관세사등에 신고를 하는데요.. 보통 목록통관이라 대부분 수량.품목,가격이 문제가 없는경우 통관이 되지만..간혹.. 세관검사를 진행하는경우 가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이때 등록된 개인들이 모두다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모두 있어야하나요?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특별히 신고를 해야하는경우에만 필요한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입다.. 문제가 없는경우라면 특별히 개인통관번호가 없이도 검사만하고 통관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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