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업종은 결절되었는데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1.사업자를 내는방법입니다 건물을 임대하고 사업자를 내야되는건지 사업자를 내고 건물을 임대하는것인지? 2.사업자를 내고 건물을 임대하였다치고 . 허가를 또 받이야합니까? 소방이나 건물특성상..상업시간등.. 3.알바를 4대보험에 넣어주고싶고 세금신고를 제때할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1.사업자를 내는방법입니다 건물을 임대하고 사업자를 내야되는건지 사업자를 내고 건물을 임대하는것인지?
답. 임대하고 임대계약서 가지고 사업자등록 신청 하는 것입니다.
2.사업자를 내고 건물을 임대하였다치고 . 허가를 또 받이야합니까? 소방이나 건물특성상..상업시간등..
3.알바를 4대보험에 넣어주고싶고 세금신고를 제때할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 업종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업종일 경우를 제외하고 상관 없습니다. 알바생 보험은 고용보험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카드매출이나 전자계산서 발급하면 아주 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