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창업한지 4개월된 1인 법인사업장입니다. 회계세무사무소에 세무업무(월기장료)를 맡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본금 일천만원) 아니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2018년 2월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자료는 5-6월에 합계 200만원 이내 ...(챙피^^) 매입자료는 일부 홍보,카다로그 제작비 40만원 정도만 있습니다. 임시직 (아르바이트) 인건비 100만원 지급사실있음. 그런데, 2018년 3월이후 영업비용(국.내 출장비 및 접대비 법인카드 사용내역 500만원 정도 예상)이
여기저기 다닌다고 많습니다. 1. 최초 법인설립 : 2016년 12월 2. 사업장 신규개설 : 2016년 12월(인천) 3. 사업장 폐업 : 2017년 3월 4. 법인 본사 주소 이전 : 2018년 2월 5. 사업장 신규 개설 : 2018년 2월(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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