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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bar) 창업시 이중업종
제가 술과 만화를 좋아하는데 술집이나 바에 만화책을 좀많이 가져다 놔서 컨셉으로 잡아도 법쪽으로는 안걸릴까요?? 아니면 이중업종으로 추가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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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간단하게 답변드리자면 만화책을 진열외에 상품화를 하셔서 판매를 하신다거나 예를들어 판매하는 술제품을 얼마이상 또는 특정제품을 드실때 만화책을 드리는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실때는 불법이세요^^ 순수하게 진열 및 사업주 취향으로 사업장을 꾸미는것은 유해게시물이 아닌이상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