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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카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쭈어봐요
사업자카드(체크카드or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하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만을 사용하는데 써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인일 업무용으로 써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알아서 사업용으로 쓴건지 개인적인 일로 썻는지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제가 이건사업용으루 썻다 이건 개인적인용무로 썻다 라고 분류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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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그냥 사업자 카드로 사용하세요. 어차피 개인사용하시는 내용과 사업상 구매로 사용하시는 내용이 딱봐도 표시가 나는바 별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국세청에 카드내역이 올라가 자동 분류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용내역을 본인이 알고있어야 부가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다 쉽습니다. 매출이 많을시에는 사업자카드를 따로 사용하시는것이 보다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