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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변경이되었다고 우편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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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창업 원년은 특별한 지역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입니다. 왜냐면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기때문입니다. 2019년부터는 전 1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되기ㄸ깨문에 일반과세로 변경되는것입니다. 결론은 금번 1월달에 신고한것은 간이과세때 발생되는 세액신고이므로 간이과세입장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