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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1.pc방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공사비 지급에 대한 시기와 방법 등 자세한 도움을 부탁합니다.2.A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B건물로 공사장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A건물과 B건물의 규모가 비슷한데, A건물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A건물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요?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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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
계약서는 다시 작성허고 공사자재,방법,디자인 전체컨셉등를 상세히 시방서를 받아서 계약하세요
짜장면시키었는대 뽁음밥 같다주면 드실것인가요 1번현장공사하기로 계약서작성하였는대 2번 현장에서작업한다고 하면 작업이야하겠지요 순수롭게잘넘어가면 상관이없지만 만에하나 하자가 터지면 그때는 난1번하고 계약하였지 2번 하고 계약한것이아니라고한다면 그떼가 곤란해지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