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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창업준비중인데 근생구하라는데 무슨뜻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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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