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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가게를 얼마전개업했는데 불법노점상들때문에 영업방해가됩니다

작성자 작성자 멤버 anytime 작성일 2014-11-28 17:16:32 조회 4118

대출을 받아 음식점(죽집)을 얼마전 개업했는데 이미 장사해오던 불법노점상들(떡뽁기.튀김등 분식류등등)때문에 영업방해가 되는거 같아 이전을 인간적으로 정중히 부탁드렸는데 오히려 굴러온돌이 박힌돌빼낸다며 막무가내로 큰소리를 치고선 들은척도안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는군요.

 

1. 음식점업을 하고있는 바로 앞에서 음식류 포장마차를 하고 있어 적쟎이 가게에

    피해를 줌

 

2. 미관상 적지않은 인테리어비용이 물색할만큼 가게 주변이 지저분하게 느껴짐

 

3. 포장마차로 가게의 시야가 가려짐

 

이로인해 정신적스트레쓰가 이만저만 아닌데요. 제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가장 좋을까요.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 그럴수밖에 없는거 딱하긴 하지만 대출받아 비싼 권리금에 월세내고 첫창업을 한 저로서도 보통스트레쓰가 아니니..신고등 법적인 해결방법과  법적인 물리적인 방법말고도 서로 기분좋게 해결하는 화법이나 방법좀 가르쳐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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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

  • 댓글4477ulsan 2014-11-28 17:16:32 댓글삭제

    노점 하시는 분이 생계로 장사를 할시 신고로 인해 노점하시는 분 생계에 따른 힘든 가정으로 살아 갈꺼라 봅니다 윗분 말씀과같이 죽과 포장마차 음식과는 적대관계는 아닐듯한데요. 공생하는 방안이 있는지 생각해보시고요. 일단 같이 먹는장사라서 장사에 방해된다는 것은 아닌듯합니다. 윗분 말씀 따나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는 편이 좋타고 봅니다 그 노점상 하시는분도 단골 손님도 많으실텐데 .. 동내 사람들이 좋은 시선으론 보지 안을꺼라 봅니다 특히 개업 이시라면 더욱 그렇춰 신고로 감정들을 서로 상하면 안좋을듯 십습니다 좋게 해결을 보시는 게 낳을듯 합니다

  • 댓글최신형 2014-11-29 15:30:10 댓글삭제

    서로 기분좋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구청에 정식으로 신고와 민원을 통해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구청 민원실에 연락하시면 신고절차에 따라 처리 될 것입니다.
    포장마차하는 분에게는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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