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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 다대기 유통 질문
다름이아니라 저희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일 잘하는 직원이 같은 가게를 내고 싶다고 하여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다대기로 음식맛을 내야 하는데 다대기 레시피를 알려줄 수는 없어서 다대기는 저희 가게로 와서 받아 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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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다대기 레시피를 알려 줄 수는 없겠지요. 질문자님 가게에 와서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택배로 보내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급문제보다도 레시피에 대한 비밀보장 약정서를 받아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술전수 및 양념/소스 공급 시 모방 문제로 갑과 을이 법정까지 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2호점을 내려고 하는 것은 요리기술이 좋다는 말씀인데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