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란 휴게음식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 정의한 영업을 말한다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소방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할 소방소 또는 120 다산 콜센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