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삼겹살구이집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권리금 조금 주고 곰탕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식당 주인분이 저랑 같이 영업신고증을 양도 하는걸로 해서 같이 구청에 가자고 하는데.. 식당 종류가 다른데.. 그래서 제가 기존 사업자분에게...사장님은 앞으로 안하실꺼니 그냥 사업자 폐업 신고 하시고.. 저는 신규로 사업자와 허가증을 내면 될꺼 같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다음달 15일날 기존 사업자분이 식당을 비우셔서 저는 10일간 공사하고 들어가기로 건물주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식당 사업자와 영업허가증을 15일 전후로 하면 되는건가요? 당일날 바로 발부가 되나요??? 사업자 신고해놓고 공사 중간에 신용카드기 하고 설치를 해야 영업 오픈하고 맞아떨어질꺼 같아서요~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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