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창업을 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데... 거기가 삼겹살 집입니다...테이블 마다 가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곰탕집을 하기 때문에 이 가스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마솥에 불과 주방에만 가스불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 테이블에 가스시설이 된걸 어떻게 철거를 하나요??? 기존 주인도 자기가 들어오기 전에 고기집을 해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던거라 합니다. 이거는 철거를 안전하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그리고 영업허가서인가 신고증은 기존 사업자 주인걸 양도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양도 받고 나서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사업자를 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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