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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창업을 하는데요...

작성자 작성자 멤버 질경이 작성일 2017-01-04 10:27:18 조회 4822

 

식당을 창업을 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데...

 

거기가 삼겹살 집입니다...테이블 마다 가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곰탕집을 하기 때문에 이 가스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마솥에 불과 주방에만 가스불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 테이블에 가스시설이 된걸 어떻게 철거를 하나요???

 

기존 주인도 자기가 들어오기 전에 고기집을 해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던거라 합니다.

이거는 철거를 안전하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그리고 영업허가서인가 신고증은 기존 사업자 주인걸 양도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양도 받고 나서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사업자를 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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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

  • 댓글치키니아 2017-01-04 10:27:18 댓글삭제

    권리금에 시설비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가 자리가 좋은 모양이네요..
    가스 설비는 지역 허가받은 가스공사업체에 의뢰해서 철거하고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되 비용은 허가비용, 철러비용, 신규라인 설치비용 등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 300~500정도 보세요..
    영도양수는 해당 구청, 시청 위생과에 전 사업자와 함께가서 양도양수 서류 작성하면 금방끝납니다.
    그리고 세무소 가서 사업자 내시면 되세요..

  • 댓글+ 2017-01-04 15:42:56 댓글삭제

    영업허가증은 보건소에서 그리 복잡하지 않은 절차로 양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업주의 부채나 미수금등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사장님께 나중에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에 사업자 양도양수는 기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새로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시는것이 안전하지만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소방, 가스, 위생등에 대하여 점검 및 교육도 이수하셔야하고 매장 크기를 잘 모르겠지만 매장이 크시다면 소방점검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영업허가증도 받으셔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스는 가스 공사에서 지정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 업체들이 설치 또는 철거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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