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음식점을 창업준비중입니다 인근에 차량주행길 거리로 1.45km 거리에 같은 체인점이 있구요 직선거리로는 800m 될거같아요(산넘어) 거리는 가까우나 동도 다르고 지하철이 생겨서 구획도 확연히 나눠져있고요 제가 하려는 매장 주변은 총 오천세대이상의 아파트단지가 6개구요 상권도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본사에서는 검토후에 알려준다는데 인근 가맹점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본사마다 조금은 다른 상권보호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을 보면 크게 문제는 안보이나 기존 가맹점 생길 당시 기존 점주께서 그쪽까지 상권보호를 말한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 본사의 답변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거래사2017-02-21 01:18:05
가맹계약서상 1km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다한다면,
기존940m이내 거리의 점포와는 문제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단1m의 거리때문에도 잦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에 가맹본부가 현재 940m거리에 있는 가맹점주에게 위 사안을
전달하고 협의 통해 양해를 구한후 이러한 사항을 특약에 넣는 등의
안전장치를 통해 사후 분쟁을 예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다른 점주분이 허락을 하실지는 미지수이겠지만 말입니다.
창업 잘 하시기를 다시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