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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운영중인데 휴게음식점을 추가로 등록 가능한가요?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수제차를 통신판매중에 있습니다.
제조실과 창고를 분리하여 시설 허가 받은뒤 영업중인데
여기에 휴게음식점을 추가로 허가받아 카페처럼 수제차로 테이크아웃 판매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휴게음식점을 내지 않아도 테이크아웃 판매가 가능한가요?
허가 받건 안받건 테이크아웃 판매가 가능하다면 현재 있는 제조실이 아닌 따로 분리된 주방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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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휴계음식점은 다른 업종으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운영하기는 힘듭니다. 대표자는 1인이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2개여야 운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