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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배달 창업(휴게음식점) 아파트에 사업자 가능한가요?
소풍도시락이나 영유아 반찬같은걸 만들어서 팔려고 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임대)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요?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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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임대이든 본인것이든 거주하는 집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고자하는 업종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도시락 단순배달이 아닌 제조배달을 명목으로 사업자등록은 어렵습니다. 질문자 올린 그대로 휴게음식점....음식점을 집으로 낼수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