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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작성자 멤버 ㅐ0ㅐ 작성일 2016-09-12 16:13:47 조회 5335

 

한달전 소자본 무점포 창업을 했는데요.

본사가 해야할 일들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처리에 답답하고 속이터지는 지경인데요.

이경우 가맹비 환불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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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늘푸른 2016-09-12 16:13:47 댓글삭제

    계약해지를 하시고 가맹비를 환불받으시면 되는데,
    계약 해지 사유는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대체적으로 본사가 가맹점에 이행해야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하여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사의 불법행위로 가맹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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