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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카페 창업에 관하여(사업자와 허가 등등)

작성자 작성자 멤버 수호신 작성일 2014-11-25 00:36:30 조회 4738
본론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명의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위생 교육이라든지 사업자라든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제 가게 안에 놀고 있는 공간이 있어 10평 내외로 테이크 아웃 전문 카페를 하나 만들까 싶은데요. 샵앤샵 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 같은 것도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명의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카페 또한 그 안에 차릴 생각입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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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

  • 댓글류현숙 2014-11-25 00:36:30 댓글삭제

    프랜차이즈업 종사자입니다.
    가끔 식당바깥쪽 5-10평내외로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문의가 많이옵니다.
    보통 다른분이름으로 사업자를 따로
    내시거나 담당구청에 문의해서 딱히
    소방 등등 제약사항없으면 그냥하시는
    분도 있었네요. 도움되셨길

  • 댓글svdsdvsd 2020-03-09 20:35:21 댓글삭제

    셔츠?블라우스, 짙은 색 민소매 원피스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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