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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구역을 상시 변경하면서 영업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작성자 멤버 불량비타민 작성일 2015-09-18 18:26:32 조회 4479

1. 푸드트럭은 허가구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허가구역이라는 것이 구역자체를 특정 상인(허가자, 혹은 낙찰자)에게 허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허가 구역을 만들어 놓고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 누구라도 들어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어떤 푸드트럭 사업자가 한 구역에서 영업을 한다고 가정하였을때, 그 사업자는 푸드트럭 허가 구역들을 각각 옮겨다니면서 하루는 천변, 하루는 공원 이런식으로 이동하면서 영업이 가능한 가요? 물론 다시 강조하지만 그곳들이 모두 허가 구역이라는 전재하에.

 

3. 이번 광주 청년축제장에 푸드트럭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허용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나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축제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불법은 아니지 싶은데 궁금합니다.

만약 시에서 허가를 해주었다고 한다면 상시 영업하는 지역은 따로 있고 그러한 경우에 이동하여 영업을 하는 방식인건가요?

 

법 전문가님과 푸드트럭 관련 법규 규정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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