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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기쩔어 2017-06-26 16:13 | 5364
귀농농업창업지원
올해 91년생 27되는 청년입니다.
귀농농업창에대하여 궁금한것이있어 글적습니다.
귀농농업창업지원에관련하여보면
지원대상 사항에
①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 이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이란 말이잇는데 무슨의미인지 정확하게알지를못하겠습니다
제가 꼭세대주가되어야합니까 ?
제가 결혼을했는데 결혼을했을시 꼭 가족전체가 와야하는겁니까 ?
좀풀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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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타 2017-06-26 16:13:04
전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귀농창업은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런 지원을 해주지는 않겠죠??
그리고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되며 귀농이라는 거 자체가 단순 사전풀이로는 시골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그런 분께 지원을 해주지는 않겠죠
단순히 지원만 받을려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가족 전체는 아니더라고 작성자분은 귀농농업창업지역에 주소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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