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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04-19 10:20:09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제2호에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하였기에 동규정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판매를 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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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 2025.05.19 조회수 0 댓글 0

[자유게시판]asdfa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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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asd 2025.05.15 조회수 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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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조회수 28 댓글 0

[자유게시판]fes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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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fe 2025.05.14 조회수 42 댓글 0

[자유게시판]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일본 진출 꿈꾸는 스타트업과 도쿄 방문

 현지 창업 생태계 탐방과 기업활동(IR)https://www.zzcz55.com/https://www.zzc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일본 진출 꿈꾸는 스타트업과 도쿄 방문 2025.05.13 조회수 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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