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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 2024-03-11 10:36:37

    먼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주택에서 음식점or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용도가 변경이 되셨다면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 신규창업자도 온라인,오프라인 선택해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주류를 판매하실거라면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주류를 판매하지 않으실거라면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중
    선택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가스사용에 따른 가스검사필증과 층수,면적에 따라 소방필증도 받으셔야 하며
    매장관할 구청(보건소) 위생과에 방문하시어 영업신고증 신규신청하시는데
    이때 필요서류가 임대차계약서(본인 건물시 "자가"로 표시), 위생교육필증,보건증,가스검사필증,
    소방검사필증을 지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었다면 매장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영업신고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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