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돋보기 닫기

창업톡톡

+ 더보기

창업톡톡 > 자유게시판

목록으로

2

댓글 2 댓글쓰기

  • 크루 2023-09-08 18:33:21

    1. 재계약 의사 표시: 재계약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계약서 작성: 재계약을 원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이전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3. 세무소 신고: 재계약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세무소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댕댕 2023-09-15 23:53:04


    저는 건물주와 계약할때
    계약기간 만료 6개월전에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면
    무조건 재계약을 해주겠다는걸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당시 건물주의 횡포로 재계약 못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엇던 상황이라..


댓글쓰기

전체글 17,198

[]

  
 2025.08.15 조회수 24 댓글 0

[정부지원]2025년 제4회 ICT콤플렉스 스타트업 투자상담회 참가기업 모집(~8.18.(월))

    ■ 모집공고https://www.ictcoc.kr/03_pro_n/pro01_view.asp? 
ICT콤플렉스 2025.08.14 조회수 29 댓글 0

[자유게시판][서울디자인창업센터] 서울디자인런 세미나&워크숍 vol.5: 펀딩에서 글로벌까지

     \'펀딩에서 글로벌까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 
어반플레이 2025.08.10 조회수 67 댓글 0

[교육][서울디자인창업센터] 서울디자인런 세미나&워크숍 vol.5: 펀딩에서 글로벌까지

   디자인 실무 역량 강화와 디자인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디자인창업센터에서 
어반플레이 2025.08.10 조회수 46 댓글 0

[교육] [경기/무료] 생성형 AI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생성형 AI 교육 3기

   2기 신청자 2000명 돌파! 기수를 거듭할 수록 더 뜨거워지는 생성형 AI 교육, 3기로 돌아 
내일맑음 2025.08.08 조회수 50 댓글 0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