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톡톡
업종별 게시판
창업정보게시판
창업톡톡 > 자유게시판
목록으로
김제동 2023-09-13 13:44 | 643
상가임대차 재계약
2
댓글 2 댓글쓰기
크루 2023-09-08 18:33:21
1. 재계약 의사 표시: 재계약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계약서 작성: 재계약을 원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이전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3. 세무소 신고: 재계약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세무소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댕댕 2023-09-15 23:53:04
저는 건물주와 계약할때
계약기간 만료 6개월전에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면
무조건 재계약을 해주겠다는걸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당시 건물주의 횡포로 재계약 못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엇던 상황이라..
(주)창업코리아|대표전화 1566-7065
개인정보책임자 : 김경중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35
사업자등록번호 : 301-86-3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