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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이 2015-01-15 13:42 | 3530
규모가 작은 떡집이나 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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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fdl 2015-01-16 20:59:58
소규모의 영세한 떡집, 제과점(요식업)의 경우 임대인이 일반 과세인 경우이면 세금 계산서 작성 및 적용 절차 역시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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